정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경고' 조치 위반액 2만→5만달러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다음달 4일부터 자본거래 사후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 기준도 2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확대된다.
정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달러화 위에 놓인 영국 파운드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에 따르면 국민과 기업의 외환거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경감되고, 형벌 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자본거래시 사전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200만원)에 맞춰 사후보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액이 7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아진다.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금액 기준도 건당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확대된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아진다.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오른다.
또 외환 스왑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금융회사의 외환 스왑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4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