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검찰이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남성들을 성범죄 혐의로 허위 고소한 A(60대·여) 씨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무고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리고 연락해 온 남성 5명을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고소한 남성 B씨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중 B씨 이외에 4명이 더 있는 것을 밝혀냈다.
A씨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허위 진술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고, 남성 2명으로부터 1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고소는 사법질서를 뒤 흔드는 범죄이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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