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위 오늘 9차회의…노동계 불참에 '반쪽 심의' 예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8차 회의서 노동계 불참 선언…인상폭 논의 삐걱
노동계 '26.9% 인상' vs 경영계 '동결'…줄다리기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오늘(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노동계 불참 선언으로 최임위 심의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심의기한 임박에 노동계 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도 생겼다. 노동계가 빠진 '반쪽 심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가능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임위 제9차 전원회의에 노동계가 참석할 지는 미지수다.

직전 8차 회의(27일)에서 노동계는 공석인 근로자위원 추천 문제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한 바 있다. 새 근로자위원으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을 추천했으나, 고용부가 수사중이란 이유로 거부하자 단체 행동에 나선 것이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의 자리가 빈 모습. 이날 양대노총은 추천인을 거부한 고용노동부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다. 2023.06.27 swimming@newspim.com

노동계가 9차 전원회의 참석을 거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시한을 넘기게 생겼다. 당초 최저임금을 심의할 수 있는 법정시한은 오늘까지다.

최저임금 고시일(8월 5일)이라도 맞추려면 늦어도 7월께는 심의를 마무리 해야 하는 상황. 이에 최임위는 법정시한을 넘길 것을 대비한 계획 마련에도 착수한 상태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전원회의는 구성원 27명 중 14명 이상만 참석하면 개의가 가능하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3분의 1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 의결은 불가능하지만,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엔 의결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노동계가 직전 8차 전원회의 퇴장으로 1회 불참했기 때문에 이날 제9차 전원회의 불참시에는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만으로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가능하다.

다만 노동계 입장을 대변할 근로자위원 없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폭풍이 예견된다.

앞서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노사간 격차는 2590원에 달한다.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