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70년 독점' 거래소와 경쟁
예비인가 후 6개월 내 영업개시...거래속도 개선 등 투자자 혜택
초기 유동성 높은 종목 위주 서비스 개시 이후 종목 확대 할듯
상장주식·주식예탁증서로 거래 한정...토큰증권 등 확대 '주목'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르면 내년 초부터 한국거래소가 아닌 대체거래소(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이번주 내에 '넥스트레이드(Nextrade)'에 대한 예비인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인가와 본인가 등을 거쳐 대체거래소가 도입되면 70년 가까운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 독점 체제가 깨지게 된다. 거래소 간에 경쟁을 통한 서비스 개선으로 투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란 기대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제한으로 전체 종목이 아닌 삼성전자, 현대차 등 유동성이 높은 일부 종목부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주식거래소와 대체거래소의 주식매매 거래 체결 비교 [표=코스콤 뉴스룸 'ATS 설립 가시화, 주요 쟁점과 전망'] 2023.07.17 yunyun@newspim.com |
18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내에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증권사 26곳, 증권유관기관 3곳, IT 기업 4곳 등 총 34개사가 지난해 11월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체거래소 준비법인이다.
넥스트레인에 대한 예비인가가 결정되면 본인가를 거쳐 6개월 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르면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면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통과했다면 금유당국이 요구하는 대체거래소 인가를 위한 대주주, 자기 자본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 계획 등에 대한 부분을 승인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후 본인가를 거쳐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 할 수 있지만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을 거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체거래소가 영업을 개시하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의등 주요 종목들을 거래소 외에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시장에서는 신규 거래소가 출범하면 거래소 간 경쟁을 통해 거래수수료 인하, 매매체결 속도 향상, 거래 시간 확대, 호가 스프레드 감소 등 서비스 질과 시장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기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주요 국가별 주식거래 시장별 점유율 [표 = 코스콤 뉴스룸 'ATS 설립 가시화, 주요 쟁점과 전망' ] 22023.07.17 yunyun@newspim.com |
이 같은 편의 등으로 앞서 대체거래소를 도입 주요 국가들의 대체거래소 시장 점유율은 미국(40%), 유럽(42%), 호주(30%), 캐나다(45%), 일본(14%) 등까지 확대됐다.
다만 거래할 수 있는 증권도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로 한정돼 있다. 해외의 경우 정규 거래소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정규 거래소가 거래하지 않는 증권형 토큰(ST) 등 다양한 자산을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과 비교해 거래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행령에서 대상 상품을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도입 이후 안정화 된다면 확대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영업 개시 초기에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전체 종목이 아닌 유동성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거래를 시작해 점차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는 시장 전체로는 15%, 개별 종목은 30%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다른 관계자는 "영업 개시 초기에 한국거래소에서 이용하는 종목 전체를 대체거래소에서 서비스로 할지, 일부만 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의 거래량 한도가 있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