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호출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 경쟁 가맹업체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법인과 경영진을 불구속 기소했다.
26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2부(부장 직무대리 임세진)는 경쟁 가맹 택시 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과 류긍선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 경쟁 업체에 영업비밀 제공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사 약 1만 5000명의 호출을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행위로 인해 피해 기사들의 수입이 줄고 특정 업체가 사업을 중단하는 등 시장 경쟁이 저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함께 수사해온 '콜 몰아주기'와 '매출 부풀리기'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플랫폼 제휴 계약은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쟁사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협의 과정이었다"며 "경쟁 제한 의도가 없었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없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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