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9개월 내 영업개시 가능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이제 한국거래소가 아닌 대체거래소에서 주식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ATS)을 예비인가하면서 거래소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당국은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 ATS을 영위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날부터 18개월 이내에 넥스트레이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개월 내 금융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으면 실질적 영업개시가 가능하다.
대체거래소는 한국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넥스트레이드는 금융투자협회 주도로 증권사 26곳·증권유관기관 3곳·IT 기업 4곳 등 총 34개 사가 작년 11월 공동 출자해 설립한 대체거래소 준비법인이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