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품목 견본품‧국내 유통 실적 제출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심신 기능이 저하된 노인의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각종 복지 용구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오는 8월부터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 결정을 위한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 용구 신규 급여 결정 신청 품목과 제품을 오는 8월 14일부터 8월 1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3.07.24 sdk1991@newspim.com |
건보공단은 "신규 품목 급여 결정을 희망하는 자는 기존 복지 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 제출이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규 제품의 급여 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 기준 소매 판매에 대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해당제품 국내 유통실적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고령 친화 우수제품인 경우 국내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만 제출해도 된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 심사와 가격 협의 등을 실시한다. 이후 복지 용구 급여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최종 급여 결정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이후 신규 제품 급여 결정 신청이 가능하다.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 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및 대여할 수 있다.
기존 복지 용구는 이동 변기, 목욕 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 손잡이, 미끄럼방지 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 예방 방석, 자세 변환 용구, 요실금 팬티,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GPS형·매트형 배회감지기, 욕창 예방 매트리스, 실내·실외용 경사로 등이 해당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신규 급여 결정 신청을 통해 복지용구 급여 제품의 다양성을 확대해 장기 요양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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