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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화된 '100년 빈도' 강우…홍수방어 목표는 현실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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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 설계빈도, 하천등급에 따라 단순 구분
인구·경제·기후변화 영향 고려해 현실화 필요
미래 홍수피해 큰 지역 중심으로 방어능력 높여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100년 빈도로 발생하는 극한 강우가 일상화됐지만 하천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설계 빈도는 단순히 하천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설정돼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홍수방어 시설의 능력을 결정하는 '설계빈도' 기준은 하천등급에 따라 구분되고 있다.

설계빈도란 하천 제방과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규모을 결정하는 척도로, 설계빈도 100년 규모의 시설은 100년에 한번 발생하는 홍수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 같은 홍수방어 시설의 설계빈도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하천 등급을 기준으로 나뉘어져있다.

예를 들어 도시하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한 하천 제방의 경우 국가하천은 100~200년 빈도, 지방하천은 50~200년, 소하천은 50~200년 빈도로 설계돼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2일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소하천의 홍수 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설계 빈도 기준을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한 바 있다.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폭우에 상승하는 광주천 수위. 2023.07.24 ej7648@newspim.com

◆ 하천등급에 따라 단순 구분…인구·경제 영향 고려해 현실화 필요

하지만 이 같은 산정 방식은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세계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면서 100~200년 빈도로 발생하는 극한호우 상황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데다, 그 빈도와 방향성도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지역에서 200년 빈도의 홍수가 발생해 그 지역 상류댐에서 이를 방류할 경우 50년 빈도로 설계된 하천 제방이 설치된 소하천과 국가하천이 만나는 합류부 지점에서는 범람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또 하천 제방의 설계 빈도는 과거의 데이터를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상 조건이 크게 변화한 현 시대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때문에 단순 하천등급별로 설계 빈도를 설정하는 방식보다는 홍수가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광범위한 침수 피해에 바탕을 두고 설계빈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지난달 15일 발간한 '홍수취약지역 피해경감을 위한 홍수방어목표 개선방향'에서는 '정량적 홍수위험분석을 기반으로 한 홍수피해액 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정량적 홍수위험 분석이란 '홍수피해에 대해 피해 비용 산정과 같이 정량적 형태로 구성한 홍수 위험분석'을 말하며 여기에는 기상뿐 아니라 수리·수문학적, 인문·사회·경제학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기후변화 영향을 비롯해 그 지역의 인구밀도, 지역 위치, 사회 경제적 영향 등 제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설계빈도 설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부안군 하천 제방 유실 모습[사진=부안군] 2023.07.24 gojongwin@newspim.com

◆ "미래 홍수피해 큰 지역 중심으로 방어능력 높여야"

KEI는 보고서에서 오히려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의 홍수 방어 목표가 50년 빈도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된 경우가 많고, 반대로 홍수피해액이 매우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80년 빈도, 100년 빈도로 설정된 설정된 하천 역시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홍수 침수피해와 현행 제도상 설정된 홍수방어 목표 간에 괴리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020년 8월 내놓은 '국토정책 브리프'에서도 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들은 홍수 방어 목표를 선정할 때 설계빈도를 구간별로 세분화하거나 개별적인 분석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홍수 위험이 매우 높은 구간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하는 대신 개별적 분석을 통해 설계빈도를 결정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장기간연구를 통해 하천연안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설계빈도를 구간별로 세분화하거나 상향 조정하고 있다.

미국은 다양한 설계빈도에 따라 인명 손실 예상치를 평가해 기존 제방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하천등급별로 설계빈도를 설정하고 있어, 주요국들과 같이 홍수 위험도에 대한 평가기법을 고도화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정기철 KEI 통합물관리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기후변화 시나리오나 인구·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앞으로 어떤 지역이 더 취약한 지역이 될지, 홍수 피해액이 증가하게 될지를 바탕에 두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미래에 홍수 피해가 더 크게 예상되는 지역은 홍수 방어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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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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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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