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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조리 한달 새 433건 접수...정부, 연내 '교사 영리업무'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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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국가책임 '유아 사교육비 경감 대책' 8월 중 수립
입시 컨설팅‧논술학원 등 여름방학 맞이 집중 단속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거액을 받고 문항을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교사의 부적절 영리업무를 규정하는 안내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100여 건의 부조리 의심 사례가 추가 접수됐다. 지난 6월 22일 마련된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현재까지 모두 433건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공정위, 시도교육청,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 밀집지역. [사진=뉴스핌 DB]

이날 협의회에서는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에 대한 처벌 및 제도 개선과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영어 학원의 불법 운영, 여름방학 맞이 불법 수시 컨설팅 등 주요 신고 사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 협조 및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먼저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거액을 받고 문항을 판매한 사건에 대해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며 엄단할 방침을 밝혔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어 교사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등의 행위는 기존처럼 허용할 방침이다.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8월 중 수립할 계획이다. 지난달 6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시도교육청, 공정위 등 각 부처와 영어유치원의 편·불법 운영 합동점검 결과 및 허위·과장광고 점검 결과를 공유해 함께 대응한다.

아울러 학원 강사가 자신을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이라고 홍보한 것은 교육부 확인 결과 허위로 판명됐다. 해당 강사에 대해 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대학은 명예훼손 고발을 검토 중이다. 시도교육청은 학원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학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 [제공=교육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지난 20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한 결과 강사 미등록, 학원 무등록 등이 발각됐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벌점 부과 및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여름방학을 맞이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시 컨설팅‧논술학원, 입시 캠프 등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6월 22일~7월 6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했고, 4건은 경찰 수사 의뢰, 24건은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전날 오후 6시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결과 추가로 경찰 수사 의뢰 사안과 공저우이 조사 요청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고 건수는 증가했다. 지난 6일 이후 신고 건수는 108건 늘어난 총 433건으로 집계됐다. 사안별로는 사교육카르텔과 관련한 신고가 94건, 사교육 부조리 신고가 399건이다. 지난 6일 기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한 신고는 81건, 사교육 부조리 신고는 285건으로 각각 13건, 114건이 증가했다.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92건으로 지난 6일에 비해 28건 늘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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