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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신고에도 속수무책…'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요구 핵심은?

기사입력 : 2023년07월31일 18:26

최종수정 : 2023년07월31일 18:26

소명절차 없이 범죄자 취급, "억울해도 참아야"
'정상적 교육활동'은 교사 아동학대 면책필요
교육활동 명목으로 학대 안돼…사회합의 우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 교사들이 교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대책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을 포함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정당한 교육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다. 교사가 악의적인 신고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상에 공감하는 여론이 있지만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책이 무너지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조)은 지난 29~30일 동안 서울 지역 교원 1만71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1순위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61%) 이 꼽혔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교사가 정상적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아동학대 범죄자로 몰려 교육 현장에서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신고 의무에 따라 교사를 고발하게 돼 있다. 교사는 즉각 수업에서 배제되고 직위가 해제된다.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고 이후 최대 세 번의 공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교사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및 공교육 정상화 촉구 집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3.07.29 mironj19@newspim.com

교사들은 이 같은 조치의 맹점으로 교사의 소명 기회가 없다는 점을 꼽는다.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보호자와 아동이 학대라고 주장한다면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현실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모든 범죄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데 교원은 이 원칙에 배제돼 있다"며 "검찰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없다며 기소유예 판결을 받는 교사도 그 기간까지 범죄자 취급을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떠드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면 방임죄, 싸우는 학생을 몸으로 제지하면 신체적 학대, 숙제를 해 오지 않은 학생에게 훈계하면 정신적 학대 등으로 교사들이 고소·고발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 교육활동 범위에 있는 일조차 학대로 내몰아 버리니 교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처벌에 면책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교육청이 일차적으로 학대 여부 판명 절차, 교사의 소명 기회 제공과 같은 제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 아동학대 처벌법 면책으로 피해 아동 생겨선 안 돼…사회적 합의 필요"

다만 '정상적 교육활동'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법무법인 숭인의 김영미 변호사는 "어디까지 교육활동이고 아닌지 기준점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아동학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입장에서도 기준점을 세우는 일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 아동학대인지 보호자와 교사 간 입장이 상충하는 지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정치권과 교육계, 사회의 충분한 논의 후 개정이 돼야지 않겠냐"고 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교사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학생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교사의 학대가 이뤄질 수 있지 않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7.27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명시된 '정당한 교육활동'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제 40조4(학생생활지도)의 1은 학생 생활 전반에 대한 조언, 상담, 주의, 훈육ㆍ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제40조4의 2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유형, 범위,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면 교사에게 아동학대처벌법 면책이 부여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많은 학부모가 정서적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은 정상적 교육활동에 포함되는 훈육"이라며 "현재 아동학대법은 교사가 교사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데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고 나올 때까지 학교와 교사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데 이와 관련 학부모에게도 페널티를 줄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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