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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같은 동포 다른 대우…비자제도가 차별 보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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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만 재외동포, 85만명 국내 거주
"일자리 뺏는다" 구시대적 인식 만연
동포간 차별해소를 위해 "F-4비자" 확대해야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법상 재외동포는 외국국적 동포와 재외국민으로 구별하지만 일반적으로 동포는 우리와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며 같은 민족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다.

해외에 살고있는 재외동포는 외국 국적 동포(시민권자) 481만3622명, 재외국민 251만1521명으로 약 732만 명(732만5143명, 2022년 기준)이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교포'라는 표현을 쓰며 일각에서는 이들을 조국을 버린 자로 매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익히 쓰는 '교포'의 '교(僑)자'는 '남의 집에 붙어서 사는 삶'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보완해야 하는 법과 제도는 오히려 차별을 악화시키고 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 '출입국관리법'상 외국국국적동포는 외국인으로 처우한다. 하지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에 따라 재외동포는 일반 외국인과 다른 지위를 보장하고 있다.

즉, 재외동포법에 따라 외국국적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자와 그 직계비속은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을 수 있고, 모국과 자유로운 왕래와 단순노무 분야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취업이 가능하다.

문제는 같은 재외동포라고 하더라도 출신국에 따라 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는 기준이 다르다. 한때 재외동포의 대상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의 국적 보유자만 재외동포로 인정했는데 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법무부에서는 여전히 비자발급 기준에 차별을 두고 있는데, 그 근거가 법무부 장관의 고시에 의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국가와 그 이외의 국가로 나누어 놓았다. 이는 중국동포와 구소련동포들을 겨냥한 것으로 이들은 상대적 차별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과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한국에서 단순노무 분야에 취업하지 않을 것을 입증하고 한국어 능력도 인정 받아야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된다.

중국동포들의 밀집지역인 대림역 12번 출구 전경. 조민교 기자

심지어 법무부는 재외동포법에서 정한 재외동포의 정의를 지침으로 왜곡해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즉 재외동포법상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 이외에도 그 '직계비속'도 포함된다. 그런데 법무부는 '직계비속'에 입양자는 제외한다고 해석해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법률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무부가 민법상의 법원칙을 무시하고, 입양자는 직계비속이 아니라는 황당한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법무부가 재외동포에 대해 포용적 자세라고 보는데 의문이 가는 대목이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재외동포가 국민의 일자리 그중에서도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단순노무 분야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고, 대신 단순노무 분야는 방문취업(H-2) 비자를 발급하여 제도적 불합리를 보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노무 분야에도 일반 외국인 조차도 부족한 사정이라 지금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에서 15년을 거주한 재중동포 윤홍연 씨는 한국에서 생활하며 비자 외에도 제도적인 차별이 있는 듯한 느낌을 자주 받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들은 보험료를 소득이 높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는데 저희들은 소득 상관없이 무조건 14만원가량을 내야 한다"며 "연세가 많은 어머님들은 소득이 없는데도 자녀가 꼭 직장인이어야 피부양자로 들어간다. 동포들은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피부양자로 들어가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고 말했다.

또 중국과 구소련동포가 사회통합프로그램 관련 시험을 봐서 통과하거나 기술 자격증을 별도로 소지해야 재외동포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조상은 한국인이고 그건 명백한 사실인데 왜 우리만 시험을 치고 자격증을 갖춰야 동포로 인정해주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며 산업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에서 재외동포는 경쟁력 급감을 막는 훌륭한 자원이라는 데 전문가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동의한다. 그러나 재외 동포들이 국민들의 일 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하면서도 막상 정책당국은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다.

김민철 재외동포 정책국장은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재외 동포들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여론 때문에 성사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현실과 제도의 조화가 어렵지만 '배 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참는다'는 말처럼 국격에 걸맞는 재외동포 정책이 필요하다. 그 중심에 재외동포 비자의 차별적 발급이 시비거리가 되고 있다. 

세계동포신문 김용필 국장은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비자문제라고 말하면서 "재외동포(F-4) 비자와 방문취업(H-2) 비자를 일원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재외동포의 국내 취업제한도 완화하여 인력난으로 고민하고 있는 산업현장에 순수 외국인을 도입하기 보다는 재외동포의 취업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국익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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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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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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