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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이민정책] 난민 사건에서 얻은 교훈, 난민은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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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부담이 아닌 이민자로 활용하는 것이 '국익'

미래학자들은 대한민국은 출산 파업중이고,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인구 대위기에 이민수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정작 중앙정부는 이민정책에 대한 밑그림이나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야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과 산업인력 부족해소를 위한 단편적인 논의들이 시작되었지만 국민적 공감대나 미래에 대한 청사진 없이 정치적 찬반 논쟁만 하고 있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저출산 초고령사회에서 인구문제와 지방소멸 현실을 짚어보고, 각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형 이민정책(K-이민정책)에 대한 길을 제시해 본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와, 벌써 5년 2개월이 지났네요.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간 한국인 부모님과 여동생도 생겼답니다. 우린 제주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해요."

지난 2018년 전쟁을 피해 제주도로 건너온 예멘인 모하메드 씨는 근황을 묻는 질문에 "이제 이곳은 나의 고향"이라며 웃었다. 아내 리한 씨, 아들 함자와 함께 입국한 그는 한국에서 막내딸 마리암을 얻으며 네 식구의 가장이 됐다.

'한국 가족'도 생겼다. 이주민 지원 기관인 천주교 '나오미센터'에서 모하메드 가족에게 정착할 수 있도록 손을 건넨 이들이다. 모하메드씨는 이들을 'real family(진짜 가족)'라고 칭하며 애정을 드러냈다.

이처럼 한국살이에 잘 적응하게 된 데는 특유의 사교적인 성격과 항공사 업무 경력도 컸다. 예멘 사나 공항에서 16년간 일해온 그는 "매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고, 어려움 없이 그들을 상대해왔다"며 "문화적 차이나 언어 장벽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주이주민센터 측이 도내 스티로폼 제조업체에서 근무 중인 예멘인을 찾아가 상담하는 모습. [사진=제주이주민센터]

모하메드 씨는 제주도로 온 이후엔 5년 가까이 감귤 공장에서 일했다. 다만 고된 업무로 아이들과 놀아줄 수 없었던 그는 최근 공장을 그만두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 직장을 옮겼다. 나머지 가족들은 제주도 남원읍에서 지내고 있다. '왜 이사를 가지 않냐'고 물어보려는 찰나 그는 "제주도는 제 고향이니까요. 여기서 만난 모든 게 다 좋아요"라고 거듭 말했다.

이런 그에게도 최근 고민이 생겼다. 비자 문제로 유치원에 다니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없는 것. 모하메드씨 가족들은 현재 인도적 체류자(G1-6 비자) 신분으로 머물고 있다.

인도적 체류허가 비자를 지닌 이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1년 마다 체류허가를 갱신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도 상당수 제한된다. 지난 2018년 입국한 예멘인 561명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지만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단 두 명에 그쳤다.

인도적 체류허가자인 모하메드 씨는 "정부에 도와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비자 때문에 안 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5년간 오로지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과 나오미센터, 제주이주민센터에서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제주예멘 난민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과 답변이 공허하게 들리는 대목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난민을 반대하는 청원자가 714,875명으로 당시까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2012년 2월 난민법이 제정되었지만 난민을 이민자의 연장선상에서 제대로 활용하는 데는 아직 아무런 연구나 정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난민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팽배하다. 이는 2021년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태에서도 잘 드러나는 데, 우리 정부는 이들을 난민이라고 정의하지 않고 '특별기여자'로 명명한 것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는 데 얼마나 여론의 눈치를 보는지 알수 있다.

난민은 종교, 인종, 국적, 특정한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인 박해 등으로 모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하였고,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스스로 난민 보호에 대한 의무를 하고 있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이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630만명의 피란민이 발생했고, 국제사회로 부터 수많은 도움을 받은 역사가 있기에 난민을 남의 일로 보지 않는 기조도 한 몫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는 아직 난민인정에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난민을 잠재적인 위험대상으로 보는 것은 이민정책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김상훈 나오미센터 사무국장은 "어찌보면 난민은 이민정책에서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임에도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요소가 많다"고 한다. 난민심사의 경직성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난민 신청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는 "그나마 인도적 체류를 받은 사람들은 복 받은 수준"이라며 "이들은 전쟁이 유리하게 끝나든 불리하게 끝나든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늘 조마조마하다. 어느정도 이들이 오래 지낼 수 있게끔 정부에서 연장 기준을 바꾸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서 인도 및 필리핀 난민 신청자 대상으로 방문 교육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주이주민센터]

한편 제주이주민센터에 따르면 모하메드 씨처럼 지난 2018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 561명 중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40~50명 정도다. 이들은 도내 농축산업이나 마트, 음식점, 폐차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 나머지는 대부분 급여가 더 높고 일자리가 다양한 지방을 찾아 떠났다. 주로 조선소나 부품업체,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용길 제주이주민센터장은 "(예멘인들끼리) 자체적 커뮤니티도 많고 다들 잘 적응하고 있다"며 "초기에 난민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주장한 범죄나 마약은 지역사회에서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고 했다.

오히려 이들은 불안한 신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조심하고 법을 잘 지킬려고 노력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아쉬운 점은 보육료 문제나 체류 연장 문제, 일자리 등 힘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한 센터장은 "난민이나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 체류허가 한 것에 머물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정착을 돕고 잘 활용한다면 이민정책과 국민들의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에 제주 예멘난민들은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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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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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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