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남은행에서 56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신병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5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남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약 40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7월부터 횡령 금원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 외화, 상품권 등으로 환전해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잠적 중이던 이씨에 대해 지난 1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검거전담반을 꾸려 통신내역, 카드사용내역 및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적에 나섰다.
이후 검찰은 20일 만인 지난 21일 이씨를 은신처인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씨가 오피스텔에 은닉해 둔 골드바, 현금, 외화, 상품권 등 합계 146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추가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 전반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2008년 7~8월 골프장 조성사업을 위해 저축은행 4곳에서 시행사에 대출하도록 하고, 경남은행에서 관리하던 50억원을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 16일 우선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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