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거래 등 허용하고
노동허가 발급 간소화 추진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에게 주택소유권을 허용하는 등 외국인 정책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의 씀씀이라도 늘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29일 베트남 현지 매체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베트남 건설부는 최근 외국인에게 주택소유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초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외국인에게 주택소유권을 허용하고 그 기한을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뿐 아니라 베트남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것도 허용했다.
현재 베트남에서 외국인은 토지를 보유할 수 없으며, 주택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외국인 매입이 가능한 주택은 상업용 프로젝트(아파트)의 최대 30%, 행정구역상 한 개 동(洞)의 250가구 이내다.
이 때문에 베트남에서 주택을 구매해 소유 중인 외국인은 3000여 가구에 불과하다는 게 건설부의 설명이다. 건설부는 이번 개정안이 내국인의 주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연말쯤 국회에 의결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는 외국인의 노동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쩐 홍 하(Tran Hong Ha) 부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로, 사전 검증 없이도 노동허가서를 온라인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품을 팔아 관련 서류를 각 기관에 내고 허가서 발급 전 검증을 받아야 했던 절차를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조만간 초안을 마련해 관련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외국인의 취업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면 베트남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인력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앞서 베트남 공안부는 지난 15일부터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정책을 대폭 손질했다.
기존 80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전자비자를 전 세계 모든 국가로 확대하고 체류기간도 3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이 기간 출입국도 별도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허용했다. 한국과 독일 등 비자면제국 국민의 무비자 체류기간은 15일에서 45일로 조정했다.
베트남 당국은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대해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거주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지 교민사회 등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베트남 하노이의 대표적 한인타운인 미딩 송다(My Dinh Song Da) 지역에서 만난 한 교민은 "베트남 정부가 노동허가서 발급 절차 등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면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하노이=뉴스핌] 유명식 특파원 =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한 하노이 랜드마크 타워 전경. 비뉴스 홈페이지 캡처. 2023.06.15 simin198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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