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 지난 24일 체포영장 신청
"윤석열, 조사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수사 착수 6일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체포영장 청구가 기각되며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엔 실패했다. 다만 법원이 체포 영장 기각 사유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라는 점을 짚은 만큼 윤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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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photo@newspim.com |
25일 내란특검팀은 언론에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라고 알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내란특검팀은 즉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오는 28일 오전 9시 출석 요구를 통지했다.
출석 요구를 통지하며 내란특검팀은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며 출석 요구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은 이달 5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모두 거부했다. 내란 특검 수사가 시작된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내란특검은 소환에 응할 뜻이 없다고 보고 전날인 24일 오후 5시 5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체포영장 청구 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 불응하고 6월 18일 이후에도 출석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명백히 밝힌 바"라며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은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체포영장 발부 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기간 제한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 형소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횟수, 불응 사유, 피의자의 신분과 경력,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한다.
이날 법원의 체포영장 기각이 발표된 후 박 특검보는 서울고검에서 기자들에게 "지금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 다시 (체포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