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재건축 설계사 공모 과정에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었던 압구정3구역 조합이 결국 재공모에 나선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3구역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고 앞서 설계사로 선정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선정을 취소하고 재공모를 결정했다. 이를 위해 조만간 조합 총회를 열고 해당 안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강남구 압구정 3구역 현대아파트 모습 mironj19@newspim.com |
앞서 지난달 15일 조합은 총회를 열고 희림건축을 재건축 사업 설계사로 선정했다. 희림건축은 1507표를 받으며 1069표를 받은 해안건축을 438표 차이로 앞섰다.
하지만 총회 이전부터 기호 2번 희림건축과 나우동인 컨소시엄이 제출한 설계안이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에서 허용한 최대 용적률 300%를 초과하는 360%를 제시한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경쟁사였던 기호 1번 해안건축사무소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는 묵살됐고 주민 총회에서 희림이 내놓은 계획안이 통과됐다.
규정 위반에 대해 희림 측은 건축법과 주택법상 인센티브를 받으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만큼 이를 토대로 설계를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울시까지 희림 설계안에 문제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일자 설계사 선정 당일 용적률 360%가 아닌 300%를 낮춘 안을 새로 제시했다.
설계사 선정 투표 이후 서울시는 이를 무효화하고 수사의뢰까지 검토키로 했다. 시는 공모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희림 측에 수차례 지침을 지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희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합은 이런 희림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시는 설계지침을 따르지 않은 희림이 설계회사로 확정된 것은 무효라는 입장을 내놓고 희림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키로 했다.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설계 공모 절차가 잘못됐다는 뜻이어서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재공모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예정이다. 조합에 따르면 법적 절차에 맞춰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재공모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수사가 의뢰된 희림건축의 재입찰 자격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는 사법기관의 처벌수위에 달렸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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