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 지급
9월 1일~10월 2일 한달 동안 신청 가능
10월 20일 지역화폐 '파주페이'로 지급
파주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안내 포스터. [사진=파주시] 2023.08.31 atbodo@newspim.com |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청년의 사회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최대 4분기)을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24세 청년으로,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 상태로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 된 상태여야 한다.
파주시는 10월 20일 지역화폐인 '파주페이'로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며, 기존 수령자 중 '마이데이터 현행화'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현행화에 동의하지 않은 청년은 신청 시 공고일 이후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을 첨부해야 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기본권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청년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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