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조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 씨와 동생 이희문(35) 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께부터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 형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씨 형제가 대표로 있는 코인 발행업체에서 코인 사업 관리·감독업무를 총괄한 직원 A(34) 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함께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이희문 형제 등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15 whalsry94@newspim.com |
이날 오후 1시47분께 한쪽 다리와 한쪽 팔에 깁스를 하고 나타난 이씨 등은 "피카프로젝트 대표와 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하느냐", "코인 가격을 부양해서 고가에 매도한 것 맞느냐", "차익을 얼마나 벌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피카코인을 비롯한 국내 가상화폐 3종에 대해 허위·과장 홍보와 시세조종으로 코인 가격을 부양한 후 고가에 매도해 그 대금을 임의사용하거나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6일 이희문 씨와 이희진 씨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피카코인은 고가의 미술품을 조각 투자 방식으로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상화폐다. 지난 2020년 12월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에 상장신청을 했으며, 2021년 1월에 상장됐다. 그러나 발행과 유통량 등의 문제로 6개월 만에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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