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4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140원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 2030원보다 110원(0.9%) 올른 금액이다.
내년 교육청 생활임금은 지난 8월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다. 생활임금은 최저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책정된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정부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교육청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 배경에 대해 지난 18일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전했다. 서울지역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가계지출 수준 및 주거비, 물가상승률, 교육청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서울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받는 교육 공무원직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4년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숙고 끝에 생활임금의 인상을 결정했다"며 "이번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우리 교육청 단시간·단기간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