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현재 각 학교에서 급여를 받던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학교 비정규직)은 2024년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급여를 받게 된다.
교육청은 교육감 소속 학교 비정규직 급여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지급하는 '급여 통합지급'을 내년 1월 전면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사진=뉴스핌DB] |
현행 학교 비정규직 급여는 교육청이 각 학교에 일괄적으로 입금하면 그 뒤 학교가 다시 비정규직에게 입금하는 형태다.
이 때문에 직종별 임금 지급 기준의 복잡성과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적용의 어려움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교육공무직원 급여 업무를 기피하고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에 교육청은 2020년 5월부터 사업 담당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을 통합·편성해 급여 통합 기틀을 마련한 뒤 올해 9~12월까지 본청 각과, 중부교육지원청 및 관내 학교, 직속기관 1곳 등 총 81개 기관(학교) 73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나선다.
교육청은 내년 1월부터 1353개 기관, 총 1만5045명을 대상으로 급여 통합 지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소속감 고취 및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급여 업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일선 학교의 업무 경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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