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가격단위 하향 조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거래소는 저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 업무 규정시행세칙과 상장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우선 기존 5원이었던 저가(2000만원 미만) ETF·ETN의 호가가격 단위를 1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
상장심사기준도 개정한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2배 이내의 정수배율 ETF 상품만 상장 가능한데, 개정 후에는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에 대한 상장도 허용된다.
ETN 상품의 경우, 기존에는 2배 이내의 0.5배율 단위 상품만 상장 가능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으로 2배 이내의 소수점 배율 상품 상장이 자율화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규정시행세칙 개정은 향후 시장참여자 의견수렴과 거래소 및 회원사 시스템 개발을 거쳐 도입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