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최근 5년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일반공무원의 약 3배가량인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이었다. 승인 건수도 559건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반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의 경우 청구 건수는 263건, 승인 건수는 153건이었다.
교사가 대부분인 교육공무원은 37만명, 일반공무원은 50만명이다. 교육공무원 수가 일반공무원보다 약 26%가량 적지만 공무상 재해 청구 건수는 교육 공무원이 일반공무원의 2.7배, 승인 건수는 3.6배 더 많은 것이다 .
강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은 최근 논란이 되는 교권 침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청구건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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