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현장 기관 소통 더욱 원활히…현장출동 의무화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2·119긴급신고로 경찰과 소방이 공동대응해야하는 경우 출동대원에게 상대기관 출동차량명, 출동대원 업무폰번호를 문자로 제공하는 기능을 개발하고 오는 24일부터 전국적으로 서비스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2023.10.23 kboyu@newspim.com |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112와 119로 접수되는 긴급신고 중 2.5%인 2155건이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였으나 현장 출동대원이 타 기관의 출동대원 연락처를 알려면 상황실이나 인근 관서에 전화를 해야만 했고 이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공동대응을 요청 받은 기관에서 출동 지령이 떨어지면 행안부의 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를 통해 타 기관 출동대원의 차량과 업무폰 정보를 자동 문자메시지로 보내게 된다. 이에 현장 도착전에 상대기관과 상호 소통이 편리해져 재난 현장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 8월부터 권역별 시범운영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문자가 전송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기관 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출동차량과 출동대원의 연락처 정보가 지속적으로 최신화될 수 있도록 했으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올 경우 미수신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지역 내 상대기관 출동대원 전화번호를 업무폰에 저장하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경찰·소방·해경은 공동대응을 요청받은 경우 반드시 현장에 출동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행 중이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해 본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A대원은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경찰이 구조자의 상태를 보고 추가로 장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나 넓은 범위의 수색 작업 중 상황이 변해 이를 알려 줄 경우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상대기관 출동정보 문자제공 서비스를 반겼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이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공동대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소방, 해경이 힘을 합쳐 각종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