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직업계고 취업률 55.7% 소폭 하락…10명 중 4명은 1년내 퇴사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2:30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2:30

고용·건강보험 통계 분석…18개월 유지취업률 59.5%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률이 지난해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 1년 내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3년 1·2월 직업계고 졸업자 7만1591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취업률이 55.7%로 지난해에 비해 2.1%p 감소했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대비 2023년 직업계고 졸업자 졸업 후 상황.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직업계고가 주로 취업하던 제조업 취업자 감소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고용·건강(직장)보험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 통계를 조사하고 있다.

취업률을 학교 유형별로 보면 특성화고는 53.3%(전년 대비 -2.2%p), 마이스터고는 73.7%(-3.8%p), 일반고 직업반은 36.8%(-4%p)로 집계됐다.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취업률 높아…경북 1위

근로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자 비중이 52.9%, 비수도권이 58.0%로 비수도권 취업률이 더 높았다. 전년도는 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자 비중이 58.5%, 비수도권이 41.5%로 수도권 취업자가 더 높았다.

시도별 취업률 현황. [사진=교육부제공]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북(66.7%)의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이 가장 높았다. 이후 대구(62.7%)와 대전(59.1%) 순이다.

◆진학률은 전년보다 증가

진학률은 47.0%로 전년 45.2%에 비해 1.8%p 증가했다.

취업 또는 진학, 입대 등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미취업자 비율은 올해 21.5%(1만5533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0.1%p) 하락했다. 2020년 27.0%(2만4290명), 2021년 23.1%(1만8211명), 2022년 21.6%(1만6550명)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2022년 직업계고 취업자의 6개월 유지취업률은 82.2%, 12개월 유지취업률은 66.4%로 전년대비 각각 3.9%p, 2.1%p 올랐다. 유지취업률은 고용·건강 보험에 가입한 취업자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에도 보험을 유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의 12개월 유지취업률이 10.4% 더 높았다. 남성 졸업자는 62.1%, 여성 졸업자는 72.5%다. 다만 남성 졸업자의 경우 취업 후 입대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2022년 직업계고 졸업자 유지취업률 조사 결과. 1차 유지취업률은 6개월 근무, 2차 유지취업률은 12개월 근무를 말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학교 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71.9%, 특성화고 65.5%, 일반고 직업반 58.4%였다.

2021년 직업계고 취업자(2만2492명)의 12개월 유지취업률은 64.3%, 18개월 유지취업률은 59.5%였다.

12개월 유지취업률은 역시 남성(75.2%)보다 여성(83.1%)이 7.9%p 높았다.

이번 분석 자료는 다음 달부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성 있는 직업교육을 받고 양질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중앙부처, 지자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이 제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