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생명엔 지장 없어…영사조력 제공"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필리핀에서 50대 한국인이 2인조 강도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2시 49분쯤(현지시각) 앙헬레스 시내에서 2인조 강도가 흉기로 56살 한인 남성의 복부를 찌르고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현지 경찰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이 파견한 코리안데스크와 공조해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들을 잡지 못했다.
피해 남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 봉합 수술을 받은 뒤 치료를 받고 있다.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수술이 잘돼서 피해자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라며 "범인 검거를 위해 현지 경찰과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 11일 오전 2시 49분경 우리 국민이 강도 피해를 입은 바 있다"며 "현지 공관은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신속한 수사와 유사 사건 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 9월에도 앙헬레스의 한인 식당에서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범인은 식당 종업원과 고객들을 총기로 위협한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났으며 아직까지 체포되지 않았다.
중루 루손 한인회에 따르면 앙헬레스에는 한인 1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앙헬레스는 7년 전 고 지익주 씨가 현지 경찰에 살해되기 전에 납치된 곳이다.
지난 2016년 10월 18일 오후 경찰청 마약단속국(PNP AIDG) 소속 경찰관인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NBI) 정보원인 제리 옴랑은 앙헬레스 소재 자택에서 지씨를 납치했다.
범인들은 지씨를 본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경찰청 마약단속국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살해했다.
다음 날 오전에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인근 칼로오칸시의 화장장에서 위조 사망증명서를 제출해 지씨의 시신을 소각한 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유해를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
이들은 올해 6월 6일 열린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주모자로 지목한 마약단속국 팀장 라파엘 둠라오는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씨의 부인 최경진 씨는 박진 외교부 장관 앞으로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 및 피해 배상을 도와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필리핀 사법부에서 관련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유족 측 입장에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필리핀에서는 한인 대상 강력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이후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살해 사건은 총 57건에 사망자는 63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식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지씨 피살 사건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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