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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與 '횡재세' 발언에 반박…"국민 70% 이상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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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초과이익을 환수해 재원에 보태는 것"
"초과이익을 거두는 것이 시장경제원리에 부합"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7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횡재세'에 대해 발언한 것을 일일이 열거하며 반박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횡재세는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70% 넘게 지지한다"며 "막대한 이익이 발생한 은행 등에서 기여금 형태로 환수해서 부족한 재원에 보태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8 leehs@newspim.com

김 수석부의장은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끊임없이 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줄 궁리만 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R&D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을 거부하고 RE100 선도하는 새만금 예산 삭감에 맞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의 포퓰리즘 지적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은 '은행의 종'이라는 표현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법안을 내건 국민의힘이야말로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당"이라고 받아쳤다.

'횡재세의 법적 근거 부족'이라는 비판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이중 과세, 소급 적용 등 논란을 피해 조세가 아닌 부담금 방식의 기여금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우리 국민들은 술 한 병 살 때도 주세, 부가세, 심지어 빈 병값까지 부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미 은행 등은 사회공헌 이름으로 막대한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에 대해 그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더 효과가 분명하므로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덧붙였다.

조세형평성 문제와 은행에만 물리냐는 항변에 대해서는 "은행권은 이미 97년 외환 위기 때 국민의 세금으로 86조 8768억원을 투입하는 구제자금을 받은 바 있다"며 "정부의 허가와 규제에 따라 과점 사업을 수행하는 은행이 부실운영으로 손실이 났을 때는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고 예대마진 차를 이용한 이자 장사로 막대한 수익이 났을 때는 내 돈이라고 우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11.17 leehs@newspim.com

김 수석부의장은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체코, 리투아니아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은 1982년에, 프랑스는 2009년에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며 "제가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지난 5년간 평균 수익의 120%를 넘는 경우에만 부과하기 때문에 초과이익이 없다면 부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완전 경쟁체제가 아닌 과점체제하의 은행이 예매마진 차를 이용해 돈을 벌었다면 시장경제원리와 무관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쟁에 의해 적당한 이익을 낳고 혁신에 의해 초과이익을 거두는 것이 가장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법은 은행의 모든 수익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자수익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은행이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한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금융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상생기여금의 최저 부담률을 명시하지 않고 40% 최고 부담률만 규정한 채 부담 수준을 정부에 위임한 것을 지적한 데 대해선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혜인 의원님을 비롯해 야당이 함께 뜻을 모아 법안발의에 참여한 만큼 정무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최저 부담률이 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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