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보증금 반환 전 건물 점유로 사용·수익…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없어"

기사입력 : 2023년12월03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2월03일 09:00

1·2심 원고 일부 승소→대법, 반소원소 패소 부분 파기
"종전 임대차계약서 정한 차임 지급 의무만 부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경우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만 있을 뿐,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인 A사(반소원고)가 김모 씨(반소피고)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반환 반소 상고심에서 A사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한 차례 연장을 통해 2017년 11월 1일~2020년 10월 31일 B사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0만원에 임대하기로 했다.

이 사이 김씨는 B사로부터 해당 부동산을 매수했고, 이에 대한 B사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 A사와 김씨는 임대차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2020년 12월 28일께 해당 부동산을 보증금 4200만원, 월세 420만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기간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였다.

이후 김씨는 A사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며 2021년 10월31일까지 부동산을 인도해 줄 것을 통지했고, A사는 지난해 2월 28일 해당 부동산을 김씨에게 인도했다. 

김씨는 A사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본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으나, A사는 김씨와의 임대차계약이 지난해 2월28일 종료돼 김씨가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므로 보증금 4200만원에서 2022년 2월분 차임 462만원을 공제한 378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반소를 제기했다.

1심은 A사의 일부승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A사에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해 임대차계약이 2021년 10월 31일 종료됐다고 봐야 하며, 지난해 2월28일 부동산이 인도된 사실에 따라 그가 임차인인 A사에게 지급받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만약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후 목적물 반환 시까지 목적물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 중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반환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A사가 임대차기간 종료 이후에도 사용·수익을 얻고 김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으므로, 임대차 종료일 이후인 2021년 11월 1일~2022년 2월 28일까지의 부동산 사용·수익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A사는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인 월 420만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1년 11월 1일~2022년 10월 31일까지의 적정 차임은 월 1306만원으로 약정 차임인 월 420만원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A사가 김씨에게 반환할 부당이득금의 액수는 해당 기간 적정 차임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차임감정 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김씨가 A사에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은 361만6000원이 된다"고 덧붙였다.

2심은 1심 판결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 의해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의제된다"며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인의 점유를 보호해 보증금반환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따라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한 임차인은 종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시가에 따른 차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중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의혹에 직접 입 열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고(故)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전면 부인한 김수현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지난 11일 김새론의 유족들이 제보한 것이라고 밝히며 한 장의 사진과 김새론과 김수현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김새론의 이모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세연 측은 김새론이 SNS에 올리려고 했지만 올리지 못했던 글을 입수했다며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 소속 당시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의 일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정당한 지급을 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유족들은 김새론이 2022년 5월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키면서 2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를 받자, 소속사가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청구액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생활고를 겪었던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상환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유족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 따르면 김새론은 김수현에게 "안 갚겠다는 소리가 아니고 당장 7억원을 달라고 하면 나는 정말 할 수가 없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건데 꼭 소송까지 가야만 할까. 나 좀 살려줘. 부탁할게. 시간을 주라"고 호소했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김새론의 볼에 뽀뽀하는 사진을 공개, 열애설을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웠다. 가세연 측은 "김새론 유가족에게 직접 받은 자료와 인터뷰로 방송한 것이다. 유가족에게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주장을 펼쳤다. 현재 김수현과 김새론을 둘러싼 논란은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할리우드 리포터,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서는 "현재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10일 가세연이 김새론과 열애설을 제기했을 당시만 해도 "가로세로연구소는 당사와 김수현 배우가 유튜버 이진호와 결탁하여 故 김새론 배우를 괴롭혔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故 김새론 배우가 15세부터 김수현 배우와 연애를 하였다는 주장, 故 김새론 배우의 음주운전 사고 당시 소속사의 대처가 부당했다는 주장, 당사 소속 매니저가 유튜버 이진호와 친분이 있다는 주장 등 당사와 김수현 배우에게 악의적인 많은 주장들 해왔다"고 했다. 소속사 측은 "이는 모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허위사실로서 당사는 가로세로연구소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가세연의 추가로 공개한 볼뽀뽀, 문자메시지 이후에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만큼 김수현 측이 또 다른 반박을 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 김새론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뒤 연예계 복귀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지난 2025년 2월 16일 자택에서 사망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3-12 09:14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