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떠넘기기'로 공급·수분양자간 분쟁
질병 원인 100% 환급·노쇼 방지 강화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아파트 분양에 따른 공급자와 수분양자의 인지세가 균등하게 분담된다. 질병으로 자동차학원을 중도해지할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아파트분양과 관련해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해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이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1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35만원이다.
그동안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연대납부의무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해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도 벌어진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원이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인지세 총액은 수억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해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눠 연대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내용 중에서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해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노쇼)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 등이 가장 커다란 변화로 꼽힌다.
그동안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판단,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을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불합리하게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종전 표준약관을 따르게 되면 교육생은 수업 예약시간 24시간 전에만 불참을 통지하면 면책됐으나 학원 입장에서 24시간 이내에 노쇼로 발생한 예약 공백을 대체할 교육생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그 시간 동안 학원과 강사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면책의 기준이 되는 불참통지 시기를 예약시간 48시간 전으로 늘리고, 시간단계별로 배상책임을 차등화해 소비자의 노쇼 방지를 유도할 계획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