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최고 한도가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른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 방식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우선 신고자에 포상금이 더 많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고,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했다. 또한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새로 반영했다.
익명신고도 도입한다. 현재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실명신고에 부담을 느껴 신고에 소극적인 경우가 상당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을 정부예산으로 지급한다. 그동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금융회사 분담금인 금감원 예산으로 금감원에서 지급해왔다. 최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사업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돼 국회 심의 중이며 내년부터는 금융위가 정부예산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한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간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의 포상금 산정기준과 방식을 동일하게 규정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정"이라며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