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0건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내년 상반기부터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도 한국거래소를 통해 장내 거래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 등이 발행한 투자계약증권 및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상장 심사‧승인, 매매거래 체결 업무를 수행하며 증권사는 매매거래를 중개한다. 일반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하여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종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발행인의 경우도 분산원장기술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시장운영규정 수립, IT시스템 개발, 모의시장 운영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의 내부망 이용을 허용해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의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한국증권대차의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등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해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이 밖에도 2건의 지정내용 변경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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