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도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조국 피고인은 민정수석이라는 고위공직에 오른 사람이고 정경심 피고인은 명문가 교수로서 서민들의 부러움을 사는 사람"이라며 "피고인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준법성이 기대되지만 이를 져버린 채 기득권과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이를 누려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기득권층에 유리한 영향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지 않고 도덕적 비난의 경계를 넘어, 범죄 조작으로 자녀의 (허위) 경력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장관 부부 등은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총 12개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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