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20년 '불편한 동거' 또 균열 ...'사돈' 태광 vs 롯데 '우리홈쇼핑 분쟁' 3라운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태광산업이 09일 롯데홈쇼핑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20년 가까이 이어진 두 그룹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광은 롯데홈쇼핑이 롯데쇼핑을 거쳐 상품을 공급하는 구조를 '통행세'로 규정하며 납품업체들의 실질 수수료율이 업계 평균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했다. 롯데홈쇼핑은 백화점 상품 판매는 일반적인 유통 방식이며 수수료도 적절하다고 반박하며 공정위 판단에 따라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태광, '통행세 거래' 공정위 신고…롯데 "정상 유통 거래" 반박
20년 이어진 '우리홈쇼핑 분쟁' 다시 수면 위로...공정위 판단 주목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지난 2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태광그룹과 롯데그룹의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갈등이 올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유통 구조를 '통행세'로 규정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잠잠했던 두 그룹 간의 분쟁에 다시 불이 붙은 모양새다.

롯데홈쇼핑은 태광 측 주장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공정위 판단에 따라 분쟁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홈쇼핑 사옥. <사진=롯데홈쇼핑>

◆태광 "롯데홈쇼핑 내부거래 통해 계열사 부당지원"

9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주 롯데홈쇼핑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번 분쟁의 도화선은 롯데홈쇼핑과 롯데쇼핑 간의 '상품 공급 구조'다. 롯데홈쇼핑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상품을 직매입하거나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하지 않고, 굳이 계열사인 롯데쇼핑을 거치는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쇼핑이 롯데백화점 등에서 보유한 상품을 롯데홈쇼핑 올라인몰에서 판매하면, 롯데홈쇼핑은 제휴수수료를 롯데쇼핑에 지급하면서 동시에 판매수수료도 롯데쇼핑으로부터 받는다. 롯데홈쇼핑은 롯데백화점 등 롯데쇼핑에 입점해 있는 매장 임차인들에게도 임차수수료를 제공한다.

태광은 이러한 관행이 2006년 롯데가 우리홈쇼핑을 인수한 이후 줄곧 지속돼 왔다고 보고 있다. 또한 납품업체 상품이 롯데쇼핑을 거쳐 롯데홈쇼핑에서 판매되면서 납품업체들이 부담하는 실질 수수료율도 업계 평균을 크게 뛰어넘는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TV홈쇼핑 업계 평균 실질 수수료율(2024년)은 27% 수준이다.

◆롯데 "백화점-홈쇼핑 협업은 일반적인 방식" 반박

롯데홈쇼핑은 롯데백화점 상품 판매 구조는 다른 온라인몰의 백화점 상품관과 동일한 일반적인 유통 방식이며, 수수료 역시 롯데홈쇼핑과 백화점이 나누고 백화점이 다시 파트너사와 분배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상품을 확보하기 위해 롯데백화점 상품을 취급하게 된 것"이라며 "온라인몰 매출이 성장하면서 백화점 입점 파트너사 유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화점 판매 수수료는 롯데홈쇼핑과 백화점이 약 5대 5 비율로 나누는 구조이며, 백화점은 해당 수수료를 다시 파트너사와 분배한다"고 부연했다.

또 태광 측이 제기한 계열사 지원 및 과도한 수수료 부담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며, 지난 19년 간 동일한 구조로 운영돼 온 사안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주주나 이사진의 합리적 문제 제기는 수용하고 개선하겠지만 회사의 이익과 반하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홈쇼핑 지분 현황. [AI 인포그래픽=남라다 기자] nrd@newspim.com

◆'사돈'서 '견원지간'으로...20년 '우리홈쇼핑' 갈등 표면화

두 그룹 간 갈등은 2006년 롯데쇼핑이 우리홈쇼핑 경영권을 확보하며 시작됐다. 2001년 롯데쇼핑과 태광산업은 TV홈쇼핑 추가 채널 사업권 확보를 위해 '디지털홈쇼핑'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협력했지만, 경쟁자였던 우리홈쇼핑 컨소시엄(경방, 아이즈비전, KCC정보통신, 대아건설, 행남자기 등)이 사업권을 따내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후 태광산업은 2005년부터 우리홈쇼핑 지분을 공격적으로 매입해 2006년 7월 약 45%를 확보하며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한 달여 뒤 롯데쇼핑이 기존 최대주주였던 경방의 지분 53%를 인수하며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태광과 롯데가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두 그룹 간 갈등이 본격화됐다.

현재 롯데홈쇼핑의 지분 구조는 롯데쇼핑(53.49%)과 태광그룹(44.98%)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지분 격차는 약 8.5%포인트에 불과해 태광이 경영권을 확보하지는 못하더라도 주요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롯데는 인수 후 20년이 다 되도록 법인명을 '우리홈쇼핑'에서 바꾸지 못하고 있다. 사명 변경에 필요한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태광이 이를 매번 무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롯데건설 자금난 당시 롯데홈쇼핑의 지원액이 태광의 반대로 5000억 원에서 1000억원으로 급감한 것은 양측의 '불편한 동거'를 보여주는 대표인 사례로 꼽힌다. 

태광산업 본사 전경 [사진=태광산업]

재계에서 이번 사안을 더욱 주목하는 이유는 두 가문이 혼맥으로 얽힌 사돈 관계라는 점이다.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은 고(故)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동생인 故 신선호 일본 산사스 회장의 사위다.

과거 사돈 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기대했던 태광 측은 2006년 롯데의 우리홈쇼핑 지분 인수를 '배신'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당시 태광이 롯데의 우리홈쇼핑 인수와 브랜드 사용을 문제 삼아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롯데 승소로 끝났다.

태광산업은 2007년 방송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승인을 내준 것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롯데 측 손을 들어줬고, 2011년 9월 1일 대법원이 태광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롯데 승소가 확정됐다. 이 판결로 2006년 인수 이후 약 4년 6개월 간 이어진 우리홈쇼핑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종결됐다.

양측의 갈등이 재발화한 것은 지난 2023년이다. 당시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롯데지주로부터 양평동 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9월 해당 거래에 절차·가격 상 문제가 없었다"고 무혐의 결론을 내리며 롯데의 손을 들어줬다. 2011년 경영권 분쟁 소송에 이어 사옥 거래 분쟁까지 사실상 태광이 '2전 2패'를 기록한 셈이다.

유통업계에서는 두 그룹이 그간 경영권 분쟁을 거치며 사실상 '견원지간'으로 돌아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태광이 이번에 '통행세' 의혹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것도 이러한 갈등 구도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태광이 롯데의 내부거래 구조를 정조준해 경영권 견제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두 기업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nr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