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어린이집 평가 등급, 인터넷 공표해도 절차 문제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가 결과 공표 전 평가 내용·공표 시기 등 예상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B어린이집은 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됐고 2017년 재선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 즉 우수 어린이집(A등급)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임박하자 2020년 2월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어린이집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서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인 18kg 물엿 한 통을 발견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은 물엿의 관리 상태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해당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형식으로 A씨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A씨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소명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고, 경기도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B어린이집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등급 평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등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평가등급 결정은 명백히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B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A에서 B로 강등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통보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정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만 공시했다. 이후 A씨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처분문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평가등급 부여 처분은 A씨에 대한 권리 제한적 효과가 매우 큰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신속한 처리의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부가 공표를 통해 B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한 것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이를 A씨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 공표 전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공표되는 평가 결과의 내용·공표 시기 등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 무효 청구 부분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해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주위적 피고인 정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