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어린이집 평가 등급, 인터넷 공표해도 절차 문제없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평가 결과 공표 전 평가 내용·공표 시기 등 예상 가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평가인증등급확인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경기도 이천시에서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B어린이집은 2014년 공공형 어린이집에 선정됐고 2017년 재선정됐다. 공공형 어린이집, 즉 우수 어린이집(A등급)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보다 강화된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육진흥원은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임박하자 2020년 2월 현장점검을 시행했고, 어린이집 조리실 식자재 창고 내에서 뚜껑이 열린 채로 보관 중인 18kg 물엿 한 통을 발견했다.

이에 한국보육진흥원은 물엿의 관리 상태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중 급·간식 평가지표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해당 어린이집의 기관등급을 B등급으로 평가한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형식으로 A씨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A씨는 한국보육진흥원에 소명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복지부는 평가 결과를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고, 경기도는 평가 결과를 근거로 B어린이집의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등급 평가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지표가 되는 등 어린이집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평가등급 결정은 명백히 행정법상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B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을 A에서 B로 강등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통보하거나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았고,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에 정보를 수정하는 방식으로만 공시했다. 이후 A씨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처분문서를 별도로 교부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평가등급 부여 처분은 A씨에 대한 권리 제한적 효과가 매우 큰 침익적 처분에 해당하고, 신속한 처리의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해당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지부가 공표를 통해 B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외부에 표시한 것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이를 A씨에게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은 것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뒤집었다.

이어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어린이집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 공표 전 평가 결과를 통지받아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공표되는 평가 결과의 내용·공표 시기 등을 미리 예상할 수 있다"며 "따라서 개별적으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한 평가등급 부여처분 무효 청구 부분이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해 합일확정의 필요에 따라 주위적 피고인 정부에 대한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