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시간·경제적 비용 절감 기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올해부터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란 사업 예정지의 현황을 분석해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법령·지침의 부합 여부를 검토해 주는 도시계획 행정 서비스다.
그간 민간사업자나 시민들이 개발 관련 규정이나 행정절차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파주시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진=파주시] 2024.01.05 atbodo@newspim.com |
이에 파주시는 사업자들의 시간·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 사업 예정지에 대한 입지 적정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개발사업 사전입지상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상담 대상은 사업 면적 1만㎡ 이상(도시지역 외 지역은 3만㎡ 이상)의 개발사업으로, 도시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사업이 해당된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사전입지검토를 통해 사업자는 시간·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은 신뢰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파주시는 시민과 수요자 중심의 도시계획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개발→도시계획 자료실에 게재돼 있는 사전입지상담 신청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검토 결과를 14일 이내 서면으로 회신 받을 수 있고,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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