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자유무역지역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일반 공업지역→국가산단 지정…혜택↑
입주기업 450억원 시설·설비 투자 예상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지난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수출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온 '마산자유무역지역'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이 용이해져 국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남 마산자유무역지역 전경 [사진=경남도] 2024.01.07. |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마산자유무역지역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수출 진흥과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을 꾀하기 위해 발의됐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자유무역지역법의 전신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따라 산단 개념이 생기기 전에 지정됐다. 1970~1990년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4%를 차지하며 국가경제에 기여해 왔으나, 국가산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상황이었다.
일반 공업지역은 건폐율 70%로 산단에서 적용받는 건폐율 80%보다 10%포인트(p) 낮아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노후거점 산단 경쟁력 강화사업 등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줄곧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산자유무역지역은 일반 공업지역에서 국가산단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450억원 규모의 시설·설비 투자가 예상된다. 산단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도 용이해질 전망이다.
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1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김홍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그동안 마산자유무역지역이 수출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한 성과를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며 "기업이 투자하고 찾는 마산자유무역지역 국가산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무역지역으로는 현재 전국 13곳이 지정돼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관세 유보와 저렴한 임대료,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4.01.09 rang@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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