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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사무처 입법조사관 등 각 직무에 전문 역할 부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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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9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입법조사관, 정책지원관, 수석전문위원 등 각 직무에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에 따르면 복수의 의원들이 전문위원실에 정책지원관이 배속되며 조례 개정과 같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 원활한 상임위 운영을 명목으로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사전에 정리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답했다며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에 근태·복무와 같은 일반적인 사무 외의 의정활동 지원 업무는 의원의 지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의원의 요청 없이도 수석전문위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정책지원과는 무관한 연찬회 준비나 표창장 업무 등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정책지원관들을 전문위원실에 배속시키며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전념하지 못하고 사실상 의원이 아닌 의회 사무처 전문위원실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

실제로 상당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의원이 요청해 정책지원관이 준비한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사전에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 의원별 특색보다는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질의서가 나온다는 불만이 의원들에게서 나오고 있고, 시급성을 요하는 질의서나 보도자료가 정책지원팀장 또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지체된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실이 정책지원관에 대한 업무 지휘를 한다는 불만이다.

유호준 의원은 이에 대해 "의회에서 더 오래 일한 사람으로서 정책지원관의 업무에 조언하고 지원하는 일들이야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질의서와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다면 정책지원관 도입 이전과 다를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의원들 사이에선 의원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가 아닌 전문위원실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의원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사실상 기존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분담하는 역할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밝혔다.

모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은 이러한 유호준 의원의 의견에 대해 "정책지원관의 역량이 균일하지 않고 아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관도 있기에, 정책지원팀장과 수석전문위원들이 이를 지원하는 역할로 이해해 달라"며 현재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전문직 임기제인 정책지원관의 역량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사람을 선발한 사무처의 잘못이고, 사무처의 인사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일 아니겠냐?"라며 반문한 뒤 "오히려 정책지원관들이 전문위원실에 배속되며 전문위원실 별로 지원하는 의정활동의 범위가 각각 달라 의원들 사이에 혼란을 주고 있는데, 의원의 의정활동이 상임위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지원관이 상임위에 배속될 이유가 전혀 없고, 정책지원담당관실을 신설해 정책지원관의 교육과 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의원의 입법 취지 및 내용이 정책지원관의 전문위원실 보고 과정에서 사전에 정리되고 조정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수석전문위원의 사전 조정을 거친 의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에 배속된 입법조사관이 독립된 검토보고서를 쓸 수 있을지 의문이고, 의정지원팀에 배속된 입법조사관이 작성한 검토보고서가 의정지원팀장이 아닌 다른 팀(정책지원팀) 팀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며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유호준 의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수석전문위원 체제에 대해 "몇몇 상임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입법 기능을 돕는 사람'이라는 본연의 역할과는 달리 의회 사무처에서 각종 보직을 순환하며 과연 '전문지식'이 있는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애초부터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전문위원이라는 직위가 있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라며 수석전문위원들이 담당관과 여러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자리를 오가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전문위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석'전문위원 직위를 두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조사관들을 입법정책담당관실에 배속해 상임위로부터 독립된 검토보고서 작성을 가능하게 하고, 정책지원관은 정책지원담당관실에 배속해 전문성과 업무의 통일성을 높인 뒤 각 정책지원팀장을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으로 두어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문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입법조사관과 정책지원관 그리고 정책지원팀장(전문위원)의 본연의 전문성을 살리는 조직개편을 제안한 뒤, "이를 통해 현재의 전문위원실은 상임위원회 운영과 행정지원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현재 경기도의회 사무처의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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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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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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