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 옥외광고 문화 정착 위해 한시적 운영서 연장
일각선 "단속 대신 양성화, 불법 묵인·방치" 지적도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건전한 옥외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불법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365일 운영하기로 했다.
양성화 사업은 법적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 등이 사후 허가나 신고를 거쳐 적법한 광고물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진=파주시] 2024.01.25 atbodo@newspim.com |
양성화 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한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4종류의 고정광고물이다.
신고된 불법 간판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면, 사후 허가·신고를 유도하고, 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사고 우려가 없으면 상당한 유예기간을 주어 광고물을 변경하거나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제외하는 등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를 원하는 소유 관리자는 양성화 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동 지역은 파주시청 건축디자인과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불법 광고물은 도시 정비를 위해 강력 단속이 중요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한 파주시민은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 광고물을 단속을 통해 정비해야지 양성화사업을 내세워 사실상 묵인 내지는 방치하는 것 아니냐"면서 "부적합한 경우 유예기간까지 주는 등 봐주기 행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전 유화선 파주시장 당시는 유 시장이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금지와 쓰레기, 노점상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에 앞장서 깨끗한 파주를 실현했다"며 "나아가 이를 시민의식 개혁운동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던 것을 파주시는 기억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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