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무회의 통과…다음달 6일 시행
익명신고 방식 도입..적극적인 신고 유도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이 최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된다. 포상금 지급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원회로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은 신고인에게 더 많은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포상금 최고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이고,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이득이 있을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되도록 '부당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기준에 반영했다. 산정기준 개선을 통해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이 이전에 비해 약 1.8배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2월 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