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
2월 9일 00시~2월 12일 24시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설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월 9일 자정부터 대체 연휴가 끝나는 12일 24시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국토부] |
통행료 면제 기간은 내달 9일부터 12일까지다.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8일 밤 고속도로에 진입해 9일 자정 이후 진출한 경우 혹은 12일 밤 고속도로에 진입해 13일 자정 이후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차로 이용자는 단말기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됐습니다'라는 안내멘트가 표출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즉시 면제처리 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쳤으며 설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a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