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안부, 선금 지급한도 80%→100%까지 확대
'지방회계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당초 계약금액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입구/김보영 기자 = 2024.02.09 kboyu@newspim.com |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 업계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안부는 업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6월30일까지 연장했다. 이외에도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약식검사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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