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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발주 70억 미만 공사, 하도급 못준다...마곡16 등 직접시공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4:33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그간 총사업비 70억원 미만에만 적용됐던 직접시공제를 70억원 이상 공사에도 확대한다. 이를 토대로 불법·탈법 하도급을 줄이는 건설산업 혁신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발주하는 7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원도급사가 직접시공토록 하며 직접시공 비율도 100억원 미만 50%, 100억원 이상 30%로 대폭 확대했다.

직접시공이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해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해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

SH공사 사옥 전경 [사진=SH공사]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2년 공사현장의 안전 문제가 대부분 고질적이고 관행적인 다단계 하도급에서 생기고 있다며 직접시공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SH공사는 2022년 12월 국내 최초로 70억원 이상 건설공사도 직접시공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뒤 고덕강일 3단지, 마곡지구 10-2단지 등에 직접시공제를 적용해 발주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70억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10~50% 비율로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7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강제 규정은 없다. 이번에 SH공사는 직접시공제를 확대해 다단계 하도급 관행을 타파하고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를 토대로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는 직접시공제 확대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계약 제도 개선 회의에 수차례 참석해 직접시공제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행안부도 이같은 서울시의 취지를 인정해 직접시공 계획을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지난해 12월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30억원 이상 지방계약법 적용 공사는 직접시공 비율이 평가항목(30% 이상 만점)에 반영될 예정이다.

SH공사는 올해도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마곡지구 16단지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위례지구 A1-14블록 등을 직접시공제를 확대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시기상조라는 우려 속에 성공적으로 발주한 만큼 직접시공 이행 여부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직접시공을 선도할 예정"이라며 "SH공사는 발주한 공사에 대해 매 분기 직접시공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 하도급이나 불법 근로자 채용 여부도 지도·감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원도급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는 직접시공제는 건설문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직접시공제 확대를 통해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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