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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적취향 공개하고 폭언 일삼은 상사...법원 "해고 정당"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7:23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7:23

1심 "해고는 가혹한 제재...징계권 남용"
2심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할 필요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하 직원의 성적취향을 동의 없이 공개하고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폭언·욕설 등을 일삼은 상급자의 해고 처분에 대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 데이터베이스 제공업체 팀장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앞서 지난 2019년 경력직으로 B회사에 입사한 A씨는 팀원 6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다 A씨는 2021년 팀원들에 대한 폭언·욕설, 불합리한 업무 지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등을 이유로 B회사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년간 회사가 A씨의 언행 등을 지적하거나 개선지시를 한 바 없었고 스톡옵션 1차 행사 시점 직전에 해고한 것은 가혹한 제재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며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팀원들에 대한 폭언, 욕설, 부적절한 신체 접촉 및 성희롱 발언, 팀원 개인의 성적취향 공개는 근로기준법 및 회사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다른 근로자의 근무태도에 악영향을 주는데 사용자로서는 작업 배치 및 업무 변경 등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가해자를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사안을 방치한다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의 사기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 아니라 피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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