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미생성 등에 따른 주민 재산권 행사 어려움 해소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서대문구는 지난달 28일자로 '모래내·서중 양대 시장 정비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소유권 이전고시 처리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 정비사업으로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내 남가좌동 290번지 일대에 DMC금호리첸시아 아파트 5개동, 450세대가 건립됐다.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사진=서대문구] |
구는 2022년 7월 '준공 인가 전 사용허가' 처리 후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도로) 보완이 필요해 준공 인가를 하지 못했었다. 그간 등기 미생성 등으로 매매와 대출 등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준공 인가·소유권 이전고시 처리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됐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관계자들과 적극 협의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 처리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조합(추진위) 간 공정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정비사업의 지연과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