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형 특화거리 지정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외식업소 경쟁력 확보 및 건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음식점이 밀집된 상권 형성 지역 1개 장소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되면 외식업소 맞춤형 지원, 시 누리집·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고양시가 추진하는 좋은 식단 실천사업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우선 선정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고양특례시는 '2024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에 참여할 상인회를 모집한다. [사진=고양시] 2024.03.06 atbodo@newspim.com |
음식문화 특화거리를 신청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상인회·번영회 등 자치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 중일 것 ▲음식점 수 30개 이상, 상인 3분의 2이상 동의 ▲사업비 일부 자부담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을 희망하는 상인조직 대표는 11일부터 3월 25일까지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시청 식품안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된 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5월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고양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지정 신청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민간주도형 특화거리 지정으로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외식업소 자생력을 확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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