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
현재 65세 기준, 보훈명예수당 나이 기준 철폐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6일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사진=파주시의회] 2024.03.07 atbodo@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65세 기준으로 차등 지급 중인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의 나이 기준을 철폐함으로써 지역 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보훈문화를 확산하고자 발의됐다.
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높이고, 앞으로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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