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사 인권보호 사항 명시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의회는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4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파주시의회 이익선 의원. [사진=파주시의회] 2024.03.08 atbodo@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 및 근무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종합계획 수립 사항 ▲관련 지원사업 명시 ▲고용 및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익선 의원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사회적 포옹과 정의 증진을 위해 희생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은 점차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과 인권보호 및 직업 안정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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