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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은 위중증만'…지지부진 의료체계 확립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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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오랜 기간 의료전달체계 확립 요구
'상급병원 원해'…환자 수요에 번번히 무산
의료공백 계기로 제도화 검토 시작돼
"환자·의료계에 모두 좋은 변화"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의료공백 속 자녀가 루게릭병 의심 진단을 받은 A씨는 걱정이 앞섰다. 후두 근육이 약해져 침조차 삼키지 못하는 자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데 지난달 21일 접수한 서울대학교병원 진료 예약이 내년 6월로 잡혔기 때문이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병원에 연락한 A씨는 의외의 답변을 받았다. 진료예약이 취소된 건이 있어 오는 11일 외래진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씨는 "전공의가 파업했다고 해서 진료가 늦어지나 걱정했는데 예상외로 빨리 진료를 볼 수 있게 됐다"며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안받기 시작했다고 하더니 그 덕에 오히려 자리가 생긴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지난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상급 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받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급 종합병원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중증, 희귀질환 환자를 봐야 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본래 역할을 살리자는 요구다.  

의료계는 그간 환자의 위중증도에 따라 진료 병원이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며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주장해왔다. 의료전달체계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테면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가 더 정밀한 검사나 진료를 받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의료이용 체계다.

환자에게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려면 동네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무분별하게 대학병원 진료를 받아선 안 된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쉽게 말해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만큼 중증이거나 희귀질환인 환자만 대학병원으로 와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은 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공백 사태를 계기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는 '허들(장벽)'을 높이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도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1차 병원인 동네 의원급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하는 등 '장벽'이 존재한다. 또 경증질환으로 상급병원 진료를 받으면 약제비를 본인 부담으로 내야하는 등 비용 부담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장벽은 '상급병원에서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수요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환자들의 수요 때문"이라며 "그동안 적용한 규제는 대학병원을 이용하겠다는 환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꺾기엔 역부족이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1차 병원에서 곧바로 3차 병원으로 갈 수 없도록 1차(동네 의원급)-2차(종합병원)-3차(상급 종합병원)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의료체계 도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전공의 파업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한 번에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부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잡히면 여러 긍정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증질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도 낮아진다"며 "동네 의원급 의료진도 대학병원으로 환자를 보내지 않고 한 환자를 오래 본다면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동네 의원급 병원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이번 대책은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 해결책"이라며 "장기적으로 지방 소형병원의 경쟁력을 키워 수도권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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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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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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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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