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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총선을 앞둔 18번의 민생토론회 "무엇이 중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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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돌아 온 박상우 국토부장관, 높아진 국토부 역할과 위상에 책임감 막중함 강조
18번에 걸친 민생토론회 발표 내용에 국토부 추진과제 산적
국토부 내부, 업무 폭주 고충과 피로도 쌓여…인천 지하화 '패싱 논란'도
선거철 출마 후보자 개발 공약 목소리 사라져…野 "민생토론회서 밝힌 개발계획 자금만 925조"
고물가·고금리 시름하는 국민 고통 해결 노력하는 게 진정한 '민생'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부가 옛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처가 돼 있더라"

지난 달 5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자들과 가진 첫 공식 출입기자간담회에서 10년 만에 잔뼈가 굵었던 직장에 다시 돌아온 소회를 이같이 밝힌 적이 있다.

박 장관은 그 근거로 "국민들의 70%가 부동산이 자산이어서 주택청약 등 (정부 정책)에 관심이 높고 그런 추세가 더 심해졌다"면서 "출퇴근 문제도 실생활에서 직결되다보니 새로운 교통수단 등에 대한 교통문제에 쏠린 관심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토부가 국민들의 실생활에 갈수록 더 많은 역할을 맡다보니 부처의 위상도 많이 올라가 있다"며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함을 강조했다.

아닌 게 아니라 올 초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토부가 해야 할 크고 작은 정책 과제들로 넘쳐나고 있다. 지난 1월 10일과 25일 열린 민생토론회는 국토부가 주무부처로서 추진해야 할 건설부동산과 교통정책 및 대책이 총 망라돼 발표됐다.

이때까지만 해도 국토부 내부에서도 상당히 의욕적이었고 고무적인 분위기였다. 주무부처로서 정책 발표 내용부터 행사 준비에 이르기까지 밤 세워가며 총력전을 펼쳤다. 1월 10일 열린 주택분야 민생토론회에선 정책 소개에 대한 진정성과 자연스러운 대화 분위기 등으로 호평을 받았다. 두 자녀가 있는 30대 국토부 서기관이 사회를 보면서 직접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책을 직접 소개하고 섭외된 신혼부부 등 민간인 대표들과의 질의응답이 오간 게 나름 신선했다는 것이다.

25일 교통분야 민생토론회 역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신증설를 비롯해 서울지역 철도 지하화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등 굵직한 내용들로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도 이들 행사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출퇴근 30분시대를 약속하면서 국토부에 힘을 실어 주는 모습에 국토부 직원들의 고무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박 장관은 이날 행사 분위기가 대단히 좋았다면서 출입기자들에게 후일담으로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생토론회가 거듭될수록 국토부 내부에선 업무 폭주로 인한 고충도 커지고 있다. 특히 특정부서에만 일이 쏠리는 경우도 많아 이들 부서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급격히 쌓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린 열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7 photo@newspim.com

실제 설 연휴 직후인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16일 대전▲21일 울산▲22일 창원▲3월 5일 대구▲7일 인천 등 지방 순회 민생토론회에는 국토부가 관여되지 않는 정책이 없을 정도다. 지역 개발은 기본이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지하화 등과 같은 굵직한 정책 아젠다들이 쏟아졌다.

한숨 돌릴 틈 없이 국토부 관련 정책이 쏟아지다 보니 '패싱 논란'까지 일었다. 지난 7일 인천에서 열린 항공·해운·물류 민생토론회에선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 지하화가 발표됐는데, 기자들에겐 배포한 사전자료에는 담기지 않았던 내용이어서 혼선이 일기도 했다. 주무부처가 토론회에서 발표될 내용을 몰랐다는 얘기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토론회에 대한 저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총선을 앞두고 18번이나 개최하는 민생토론회는 사실상 선거운동이라는 게 야당의 비판이다. 더욱이 지역 현안이 있는 지방을 돌면서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는 게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과거 선거철에 으레 등장하는 출마 후보자들의 개발 공약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통령이 직접 지역 현안의 가려운 곳을 직접 긁어주는 식이 되다보니 후보자들의 역할(?)이 없어졌다는 우스개소리도 나온다. 일례가 부산에서의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같은 지엽적인 개발계획까지 대통령이 직접 발표할 현안이냐는 지적이다.

문제는 18번에 걸친 민생토론회에서 한꺼번에 밝힌 크고 작은 개발계획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지다. 이들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선 약 925조원이 소요될 것이란 게 야당의 주장이다. 천문학적 자금소요는 야당의 주장을 차치하더라도 정부가 발표한 1·25 교통대책만 봐도 알 수 있다.

정부는 GTX 비롯한 지방 광역급행철도화, 철도·도로 지하화,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에 총 13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절반이 훨씬 넘는 75조 2000억원을 민자를 통해 재원을 조달해 추진할 수 있다고 했다. 사업성에 민감한 민간기업들이 참여 여부도 문제지만 일시에 대규모 투자할 자금 여력이 있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는다.

이 같은 비판에도 윤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행보는 지역을 돌며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 하지만 정작 국민들이 생각하는 '민생'은 다르다. 당장 과일조차 사먹기 힘든 고물가에, 이자 내기 급급해 허리띠를 조르기도 지친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집이 안 나가 새집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새집에 입주하고 싶어도 치솟는 공사비에 재건축을 포기해야 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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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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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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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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