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비수도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할 땐 개발제한구역(GB·그린벨트) 총량을 채우지 않고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또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완화된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 규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
먼저 개발제한구역 규제혁신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총량 내 가능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은 해제총량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다.
해제총량 예외 지역전략사업의 범위는 지침 등에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를 허용한다. 대신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 면적만큼 100%대체지(신규 그린벨트)지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국토부 훈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내달 3일까지 지침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며 4월 개정 시점에 맞춰 지역전략사업 선정기준 배포 및 지자체 수요조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선정은 지자체별 개별수요조사, 국책연구기관 검증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에 지역전략사업을 확정한다.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농어촌 등 비도시 지역의 정주여건 향상, 생산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과 관리·녹지지역에 대안학교가 각각 허용된다. 또 계획관리지역에 숙박시설의 도로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다. 생산시설 투자를 위해서 계획관리지역에 기반시설을 갖춘 공장의 건폐율을 40%에서 70%로 완화하고 농림지역 보전산지에 공장 증축을 허용한다. 사후규제 강화 시 10년간은 공장 증축제한을 완화한다.
이와 함께 336개 규제를 전수 조사해 낡은 규제는 신속하게 철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조실과 국토부 주관으로 각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설별 입지제한 및 건폐율 완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개정안이 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고, 5월 내 개정 완료 계획을 갖고 있다.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범부처 규제혁신 TF가 구성돼 지난 13일 킥오프 회의를 완료했다. 현재 부처별 소관 규제지역 현황분석 및 조정방안을 검토 중이고, 향후 관계부처 TF를 통해 6월에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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