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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조세불복 절차' 재판지연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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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이정렬 변호사

최근 임명된 조희대 새 대법원장은 '재판지연의 해소'를 취임 일성으로 내걸었다. 지난 몇 년간 사건 처리 기간의 증가 추세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202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에서 1심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14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형사 1심 사건의 재판기간은 18개월로 이보다도 길다.

국회의원에 대한 형사 1심 재판기간은 평균 약 2년 6개월로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임기를 마치는 데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방탄재판'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는 법언이 틀리지 않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단순히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재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제27조 제3항). 놀랍게도 민사소송법은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하여 재판의 기간을 명시적으로, 그것도 상당히 짧게 규정하고 있다(제199조).

[서울=뉴스핌] 이정렬 변호사 [사진=화우] 2024.02.16 peoplekim@newspim.com

하지만 현실에서 재판기간이 이보다 턱없이 긴 이유는 대법원이 위 조항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다9009 판결). 즉, 재판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기는 하나 재판부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상고이유서 제출기한과 같이 국민이 재판과정에서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더 이상 변론기회를 주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등 절차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다소 야속하다고까지 느껴진다.

안 그래도 재판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마당에 과세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는 심지어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한다. 현행법상 과세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전심절차, 즉 조세심판, 국세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는 조세심판이다.

연간 제기되는 조세심판 건수는 나머지 두가지 전심절차의 사건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한다. 이러한 조세심판 사건도 처리되는 데에 평균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조세불복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종국적인 결과를 얻는 데에 6개월은 더 걸린다는 소리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자. 조세심판 제도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행정소송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 하나 있다. 조세심판에서 납세자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과세관청은 더 이상 그 결과에 대해 다툴 방법이 없다. 즉, 조세심판원에는 자체적인 항소 기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과세관청이 조세심판원에서 불리한 결과를 얻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다툴 수 없다. 납세자의 주장이 전부 인용된 경우는 물론이고 일부만 인용된 경우에도 과세관청은 인용된 부분에 대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행정소송의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상소를 제기하면 지난한 재판과정을 또 거쳐야 하는 것에 비하면 대단한 장점이다.

조세심판은 진행 과정도 재판에 비해 훨씬 간단하다. 조세심판 사건은 대부분 1회 심리로 종결된다. 연간 90% 이상의 사건이 1회 심리만으로 종결된다고 한다. 심리를 1회로 종결하기 위해 그만큼 오랜시간 동안 심도있게 공방이 진행되고, 납세자가 구술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많아진다. 행정소송에서는 '위법'한 처분만 취소의 대상이 되지만 조세심판에서는 '부당'한 처분 역시 취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장점이다(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즉, 과세처분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타당성이나 합리성을 현저하게 잃은 경우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세심판도 법률사무로서 당연히 변호사의 업무영역에 속하고, 만에 하나 심판청구가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를 대비하여 변호사가 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 상담을 해보면 변호사는 행정소송을 염두에 두어 조세심판은 '대충'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듣곤 하는데 그건 명백한 오해다. 변호사도 조세심판에 전력투구를 한다. 조세심판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면 단기간에 분쟁을 마무리 짓게 되어 의뢰인에게 좋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변호사도 사건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몇 년씩 이어지는 소송은 변호사도 지치게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로서는 대부분 한번으로 끝나는 조세심판을 선호하고, 그 절차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재판의 변론기일보다 훨씬 더 충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결국 조세불복 절차에서 재판지연을 피하기 위해서는 전심단계에서 전력투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개인간에는 분쟁이 있어도 소송이 몇 년씩 이어질까 두려워 소제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조세심판 정도는 제기해 봄 직하다.

법무법인 화우 이정렬 변호사

2016-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2024-현재 (사)한국디지털기업협회 법률전문자문위원
2023-현재 국제조세협회 이사
2022-현재 조세미래소사이어티 감사
2022-현재 한국지방세학회 미래포럼 재무이사
2022-현재 국제조세협회 YIN 한국지부 부회장
2022 미국 New York주 변호사시험 합격
2021 미국 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19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수료, 조세법)
2016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조세법)
2013-16 공익법무관
2013 사법연수원 제42기
2011 서울대학교 법학과
2010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06 부산 해운대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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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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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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